부길환 전남도 국회협력관, 현장 중심 자치입법 실무서 출간

도의회 입법 고문 위촉…자치입법과 의회 실무역량 강화 기대

부길환 전남도국회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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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부길환(법학박사) 전남도 국회협력관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치입법 실무서 '실전 자치입법 가꾸기(출판사 제윤의정·867페이지'를 18일 출간했다.

자치입법을 조례와 규칙이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입안하는 전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실무형 입법서이다.

위임 범위 판단, 상위법 저촉 여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법문 구성 오류 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방의회 입안 사례와 국회 법제 검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례를 중심으로 오류 유형과 보완 방안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저자는 국회와 지방의회 현장에서 축적한 입법·의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규칙 제정 절차, 법문 작성 기법, 입법정책 검토, 법률유보 원칙 및 상위법 관계 등을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했다.

부 협력관은 국회에서 34년간 재직한 법학박사로 현재 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자치입법전문가협회 부회장, 제윤의정 지방의회운영 자문위원장, 전남도청 국회협력관(부이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재직 당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을 총괄했으며 국토교통·교육문화체육방송·행정법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법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올해 4월부터는 전남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돼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 자문, 주요 소송 수행 지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부 협력관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운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지방의회 운영전략 300선'도 오는 7월 출간한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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