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사 사후조정 내일까지…중노위원장 “오늘은 노사 자율협상”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 사진)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가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18일 낮 12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정회하고 정부세종청사 내 중노위 조정회의실을 나서며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노위 중재 하에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갔다. 2차 사후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공익위원)으로 직접 참석해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양쪽의 기본 입장을 모두 들었다”며 “이날은 오후 7시까지 노사 자율 협상을 진행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2차 회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노사가 스스로 대화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한 후,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박 위원장이 직접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후조정에 들어가기 전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번 2차 사후조정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암시했다.

노조 쪽의 요구로 이번 2차 사후조정에서는 회사 쪽 대표교섭위원이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피플팀장(인사팀장·부사장)으로 교체됐다. 그러나 노사는 여전히 성과급 재원과 제도화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유지중이며, 전날 회사 쪽은 10%로 유지하되 3년 간 현행 제도를 지속한 후 추후 재논의하자는 방안을 냈다. 노조는 지난 1차 사후조정 당시 나왔던 영업이익의 12∼13%까지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되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하자는 중재안 초안도 “노조의 원래 요구보다 후퇴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직접 주말 사이 노사 양쪽을 만나며 대화를 강조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최후의 카드’로서 긴급조정권을 언급하며 협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즉시 멈추고 30일동안 재개할 수 없으며, 중노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 관련 작업 등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을 유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파업 효과는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조회 48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