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활성화…자본금 최대 50%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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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가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한도를 제한받아, 재생에너지처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순자산액 최대 2배에서 4배 이내로 올립니다.

발행한도가 확대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동력이 확보돼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항목을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사가 제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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