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상환기간 12년까지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26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서금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채무를 갚아준 경우)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분할 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 대한 최소 약정 초입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2년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이자도 부과하지 않는다.

김은경 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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