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사업자(원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와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 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이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총 과징금 24억7천8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5개 택배사업자들은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 위탁하면서 총 2천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주) 제외 4개 택배사업자에게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택배사업자들은 해당 사건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부당 특약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영업점 등과 변경계약을 체결 중으로,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안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