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유동성비율 규제 전체 증권사로 확대…유동성 관리 강화한다

https://img.biz.sbs.co.kr/upload/2023/04/04/uF91680588768376-850.jpg 이미지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IMA·발행어음 등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정교화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현재 증권사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합니다.

현행 유동성 규제체계는 종투사(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종투사 제외 13개사)에 한해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4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중소형사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업권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합니다.

현행 유동성비율은 시장경색으로 투매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시 가격 변동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는 15%, 합성형 ETF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합니다.

이밖에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산정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실질에 따라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담보제공 자산은 RP매도 대상 등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되,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100% 이내)을 곱해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유출률↑)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종투사 자본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회 51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