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제동…"사실상 쟁의 행위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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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4월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쟁의행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가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 시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당시 "가처분 내용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라며 "일부 인용이 된다고 해도 적법한 쟁의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지급하게 돼 있는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 향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이 더 많아질텐데 상한선이 있어 자신들이 받게 될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논리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상한선 제도가 없다. 이와 관련한 협상에서 성과가 없자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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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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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연수#iKSk
    2026.05.1814:58
    삼성전자 노조는 들어라! 일반 노동자들보다 어마무시한 인센티브 가져가면서.... 뭐가 어째? 그것도 모자라 국익까지 해치면서 니들 배불리겠다고? 제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길...
  • 익명
    2026.05.1815:02
    노조 다. 짤라버리고 삼성은 해외 이주. 제발 하세요 봉투법인지 쳐만들어서. 회사들만 어렵게하네요 꼭 해외 이주하세요 저것들 원하는대로 절대하시면 인됩니다
  • 슈팅스타팡팡#7jwg
    2026.05.1817:54
    노조들아. 사회를 어지럽히지말고 삼성조건에 불만 있으면 당신들이 부러워하는 sk하이닉스 가라. 삼성 떠날 배짱 없으면 합의해라.
  • 숙이#zUHy
    2026.05.1817:01
    노조가.배가부르다못해.터지겠다.욕심과해서
  • 익명
    2026.05.1815:09
    만일에 법원의 근거사유가 맞다면 지금까지 막무가내 파업을 해온 민노총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게다가 이 사유로 앞으로 회사는 무조건 법원에 신청하고 판결받을텐데... 그래도 파업해서 생산에 차질을주면 또 법원에서 판결해야하는데 그 법원이 노조측 손을 들어주면 개판되는거고 만일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면 민노총은 이정부를 압박하여 사법부를 겁박하고 새로운입법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이정부와 내로남불 결탁하여 얼렁뚱땅 넘어가겠지.. 그럼 국민들은 이 과정을 다 확인하고 선거로 판결을 내려줄거다. 더이상 제멋대로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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