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직후 ‘대미 메시지’ 김태효 피의자 신분 재소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금 남은 (조사를) 마무리하러 왔다”며 청사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연락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말한 의혹을 받아왔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의 이런 행동이 외교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종합특검팀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회에 출석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통화에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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