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스토킹 신고자 대상 범행 계획했나

신고자 주거지 주변 배회…경찰, 살인예비 혐의 적용 검토

'묻지마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7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24) 씨에 대해 경찰이 여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전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와 성범죄 고소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장씨가 신고자를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흉기살해 범행 전인 지난 3일 외국인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A씨의 집을 배회한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로, 타지역 이주를 준비하던 중 장씨가 자기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지난 3일 오후 8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장씨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A씨는 경찰 도움을 받아 곧바로 광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날인 지난 4일 장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이 장씨를 여고생 살해 혐의로 검거한 뒤 장씨의 동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장씨가 A씨 주거지 인근에 재차 나타난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장씨가 당시 흉기 등을 소지했는지 여부와 범행 준비 정황 등을 확인하며 범죄 의도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진술과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예비 혐의 추가 적용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B(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고교생 C(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며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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