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지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개선 당정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6·3 지방선거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만 검찰에 남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보완수사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정할 공소청 검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날이다. 지난달부터 검찰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온 추진단은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제도를 정비하자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를) 요구받는 수사기관(경찰 등)은 정확하게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방식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무시하는 등 업무 자체가 모호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검사와 수사기관이 대립이 아니라 ‘원팀’으로서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공소청 검사에 남기는) 현재 논의되는 방식대로 하면 100%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성급하고 이대로 폐지될 경우 수사 부실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총리는 지난 2월에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 본령을 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쓴 바 있다.

김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지시에 대해 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 총리가 정청래 대표와 펼쳐질 개혁 선명성 경쟁을 미리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했다.

최하얀 고한솔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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