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비(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연체채무를 최대 90% 깎아주고 이자만 남은 채무는 전액 소각한다고 3일 밝혔다.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65살 이상 고령자, 34살 이하 청년,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 차주 가운데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고, 지난해 4월 이후 특수채권(장기연체 부실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을 보유한 차주도 포함된다.
감면 대상자는 총 1만2433명으로, 감면 예상 금액은 총 2785억원이다.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특히 원금은 모두 상환한 뒤 이자만 남은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한다.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오는 6월까지 해당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오늘부터 국민은행 콜센터에 연락하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도 개별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 차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