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별도 법률 따라 특정일 휴일 지정…다른 날 쉬게하는 대체 안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산수당은 제외…위반시엔 형사처벌

노동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3.18 nowwego@yna.co.kr

결국, 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5월 1일에 일하면 25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무법인 여울의 이종호 노무사는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됐는데, 노동부의 해석으로 대체휴일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며 "사업장별 수당 지급 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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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두리82#vLWU
    2026.04.1610:15
    공무원만 좋은거네. 2.5배? 일반사업장이 주냐? 그거 달라고 하면 자른다. 꼴랑 그거 받느니 그냥 일자리 지키는게 낫지. 정규직만 좋은것. 사기업에서 1명이 하는일을 공무원은 6명이서 한다는데 맨날 돈적다고 하는거보면 이해가 안감. 일을 더해요. 그럼 그만큼 돈 더 법니다.투잡, 쓰리잡 뛰어야 돈벌지. 아님 사기업 취직하던가.
    • 정해윤#5luP
      2026.04.1620:31
      노동청에 회사명대고 익명제보하심되여 못받을걱정마세요
    • will#Jtmy
      2026.04.1719:29
      쉬어도 유급수당 십만원 준다고? 그날 일하러나가서 십만원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일 나가면 25만원? 진짜 개법이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한다고? 50명 이상인 곳도 안 지킨다
  • st8444
    2026.04.1609:41
    공무원들아 니들은. 노동자가아니다 일이나하소ㅡㅡ세금받아먹고 일하는사람이들이 뭔 근로자고
    • 내란 조희대코트 해체 지귀연탄핵#Dnaq
      2026.04.1610:11
      공무원에 대한 시샘 질투가 심하네. 하기사 요즘 지방선거 각 지자체 의회 출마자 중 늘공출신들이 대다수드만. 그만큼 유권자들도 공직출신들을 어느 순간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거지. 특히 지방 군 단위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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