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인다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 제품 라벨에 음주 운전과 임신부의 음주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음주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주류 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술병의 용량에 따라 더 커진다. 300㎖ 이하는 최소 10포인트 폰트 이상을, 대용량인 1ℓ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폰트로 표기해야 한다. 캔맥주처럼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경고 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된다.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문구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 그림 역시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금지와 위험의 의미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준화했다. 표기 위치는 소비자의 시선이 잘 닿는 상표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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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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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25.12.2310:56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처벌이나 강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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