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때문에 아내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손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나무 옷걸이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옷걸이가 부서진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에게 아침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 아침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작된 폭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쯤 강원도 홍천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76세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아내에게 다가간 A씨는 길이 약 35cm의 나무 바지걸이로 머리를 6~7차례 내리쳤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한 불만이 배우자의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는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식사 준비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분담할 수 있는 일이지, 누군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처럼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 옷걸이가 부러진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폭행의 방식입니다.

 

A씨는 나무 바지걸이가 부서질 정도로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그런데 옷걸이가 부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과 양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은 신체에서도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배우자를 때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복적인 폭행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처벌을 원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인 아내 역시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형량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 2주 진단이라고 피해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치료 기간이 짧다고 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까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그곳에서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했다면 이후에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행 이후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한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이유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다툼을 외부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명백한 범죄이며, 가족이라는 관계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일상적인 집안일을 이유로 위협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밥을 누가 준비했는지, 음식이 마음에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서로의 인격과 신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령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역시 단순한 노부부의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침 식사라는 너무나 일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합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생활 습관이나 집안일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상대방을 더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령층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처벌 이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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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와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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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가정폭력 근절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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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크루
    해도해도 너무 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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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너무 안타까운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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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아침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옷걸이가 부서질 때까지 폭행을 했다니 정말 경악스럽고 화가 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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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하~ 가정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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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아침밥을 제대로 안 차려주었다고 폭행이라니요 강력히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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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댓글에 차마 욕설을 쓸 수 없는게 안타깝네요.. 70여년의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폭력에 시달리셨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이제라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유예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