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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관련조항이개선되면서우려했던 사항들이나타나기시작하네요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과 처방 조건이 강화되면서, 다른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 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급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네요
최근 금융 및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등 통제가 엄격해지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신장분사 치료와 같은 대체 비급여 항목을 섞어 처방하거나 병행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하는데요 극저온 기체나 액화 물질로 통증 부위를 냉각하는 신장분사 치료를 포함한 이학요법료 청구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크게 증가했대요 도수치료의 수가 및 처방 요건이 깐깐해지자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타 비급여 진료로 눈을 돌리는 혼합 진료 편법이 성행하는 모양새라해요
이처럼 규제의 허점을 노린 과잉 진료와 편법 청구가 지속되면 결국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이는 곧 선량한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과도한 통제나 편법 방지 대책으로 인해 제도적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작 적절한 치료와 보장이 절실한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진 않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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