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유치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기존처럼 최대 12개월이 아니라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약 3만862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반면 외국인에 대한 일부 국민연금 혜택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새로 마련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군 복무나 출산처럼 개인이 사회적으로 부담하거나 기여한 기간을 노후소득 보장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존보다 혜택을 확대하는 변화다. 다만 국민연금은 결국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국가 재정이 함께 뒷받침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을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요건과 해외 재산 신고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