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오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격오지 거주자나 장애인, 만성질환자의 재진 중심으로 제한적 운영되었지만, 휴일·야간 초진 허용 등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제 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현재 국회와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의 대상 범위와 책임 소재, 처방 제한 약물 지정,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핵심 화두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내 의견
이 논의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면 환자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기대와 의료 전달 체계 붕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사와 약대생들의 반대가 매우 심하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WVkT779bD1M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야간이나 휴일, 혹은 이동이 힘든 상황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거든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특성상 오진 위험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특정 대형 플랫폼이나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어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 문제 또한 꾸준히 지적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편의성만을 앞세운 전면 개방보다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봐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고,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 처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차단 기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의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과 수수료 갈취를 규제할 법적 테두리를 확립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면책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만 직역 간의 갈등을 넘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이해관계와 또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여부 등으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