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기사 요약>

 

"저녁에 청국장, 고기 굽는 냄새 불편합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입니다.

"저녁 8시 전후로 청국장이나 고기 굽는 냄새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환기가 힘들다"며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조리를 자제해달라는 협조문이 아파트에 붙었습니다.

 

"공동주택이어도 집밥까지 간섭하는 건 너무하다"는 반응과

"심한 냄새가 유입되면 괴롭다"는 의견이 맞붙었으나

대부분 주민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ㅁ 아파트 황당 민원 사례들!

 

∎ 아파트 품위를 위해 트럭은 안보이는 곳에 주차?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26년 7월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 규격에 맞게 주차된 트럭에

"미관에 안 좋다",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린다"라며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쪽지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네티즌들과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 정식 등록 후 정상 주차한 입주민의 생계형 차량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타인을 무시하는 쪽지를 붙이는 행동 자체가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외제차 타고 다녀야

아파트의 품격이 올라가나요?

 

본인의 선입견과 차별주의적인 행동이 

더 아파트의 품격을 박살내는 짓인지 모르는거 같네요.

 

∎ 배터리 점프는 위험하니 일면식도 없는 다른 입주민한테 "해줘!"?!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뉴스에도 제보된 사연인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 제보자는

지하 주차장에 진입해서 갈길 가는데

어느 중년 여성분이 차를 잡아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일인가 해서 차 유리창을 내려보니

남편 차량에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배터리 점프를

좀 대신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런거 할 줄 모른다고 해도

중년 여성분은 자기가 할 줄 아니 따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럼 본인이 하시면 되지 않냐고 하니

배터리 점프할 때 스파크도 튀고 위험해서 부탁하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 위험한 건 못하고 애먼 모르는 아파트 주민한테

위험하니 대신 해달라고 하네요.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배터리 점프는 +, - 극성을 잘못 연결하면 차량의 핵심 컴퓨터인 ECU나 휴즈가

통째로 타버려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여사님...

다음부턴 본인이 위험하다고 일면식도 없는 애먼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시고,

그냥 자동차보험 긴급서비스 부르시길 바랍니다...

 

∎ 이젠 '코골이'도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26년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코골이 공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입주민 대표 회의를 한 후에 온 아파트 엘리베이터랑 공문 게시판에 안내문이 붙었다”며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안내문에는

“지난해부터 108동 다수의 세대에서 야간에서 새벽 시간인 오후 11시~오전 7시 20분에 

코 고는 소음으로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어 “코골이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수면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본 의도는 본인이 코고는 거슬려서 짜증나니 치료받으라고 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야간 시간대에는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 소음 최소화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코골이도 층간소음으로 봐야하는 생각과 함께

창문을 잠그고 잤다는 가정하에 아파트벽이 코골이 소리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건 아파트가 잘못 지어진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골이 층간소음이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과해서

엘리베이터에 게시될 정도의 안건인가 했는데...

 

같은 동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님이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서

입주민 대표회의 안건으로 강하게 푸시가 된 거 같다는 카더라도 있었습니다.

 

∎ "관리원 아저씨, 자연 현상도 소리 꺼주세요!"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밤 10시 이후로는 개구리 소리 OFF 해주세요"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앱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늦은 밤 주변 논밭이나 연못에서 울리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꺼달라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개구리는 인공 스피커가 아닌 자연 생물이라 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겨

다른 주민들의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귀여운(?)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더 숭악한 민원은

여름 밤에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살충제 쳐서 다 죽여달라 민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철 주변 가로수나 단지 내 조경수에서 우는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단지 안의 모든 매미를 박멸해 달라는 민원도

생각보다 관리사무소에 

자주 들어오는 민원이라고 합습니다...

 

본인 기준에 거슬리면 다 죽여야한다는 논리인가요?

 

∎ "한낮에 여성 큰 웃음소리 자제 요망" 민원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예전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웃으면 아파트 민원 들어와요!”(?)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피해를 보는 세대가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됐습니다.

 

밤늦은 시간도 아닌 

한낮에 이웃이 웃는 소리까지 민원의 대상이 된 황당한 사례입니다ㄷㄷ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한낮에 웃을때도 숨죽여서 웃어야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걸까요?

 

∎ 냄새 난다고 청소 미화원과 엘베 같이 타기 싫다?!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청소 미화원과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불쾌합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미화원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면 땀 냄새가 나고 역겨워 구역질이 난다"는

충격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민원으로 인해 아파트 미화 팀장이

"더럽고 불편한 곳을 청소하느라 땀이 난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눈물의 손편지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청소하는 어르신께

격려와 위로는 못 할망정 땀냄새 좀 난다고 역겹다니...

 

비싼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입주민 인성이 싸구려인데...

 

본인도 나이먹고 엘리베이터 탔을때 

손주 같은 녀석들에게 땀 냄새가 나고 역겨워 구역질이 난다라는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저층 주민은 엘베 타지마세요!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저층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제기된 민원입니다.

 

"낮은 층에 사는 주민들이 승강기를 자주 이용해

고층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전기료도 낭비된다"며

"저층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층사람은 관리비 안 내도 되나요?

비용은 공동분담인데 엘베는 타지마라라니...

 

다른 주민들이

고층주민들도 전기료 낭비되고

계단 오르기가 운동도 되고 건강에 좋으니 

그냥 계단으로 걸어다니시죠하면 따를건가요?

 

∎ 아파트 민원계의 <시무 28조>?!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부산 모 아파트의 입주민이

"품격 있는 아파트를 만들자"며 단지 내 금지 사항 11가지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우국충정의 마음로 

충신 최승로가 한자한자 왕에게 지어올린

<시무 28조>의 아파트 민원 버전 같았습니다^^;

 

그 아파트 민원계의 <시무 28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 놀이터에서 공놀이 및 자전거 타기 금지 (소음 및 안전 이유)

- 반려동물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만 이동, 산책은 외부에서

- 배달 음식은 아파트 정문에서 직접 받아 가기

- 걸어 다닐 때 소음이 나니 야외 대화 자제

- 전기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경유, 가스차 모두 아파트 진입 금지

등등 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이 민원글을 올린 주민이 평소 아파트 내에서 주차 칸 두 칸을 차지하거나

이중 주차를 일삼는 유명한 '진상 주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 민원이 아닐수가 없네요.

 

진짜 이런 진상과 이웃이거나 직장 상사였다면...

너무 크나큰(?) 마음 씀씀이 스케일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질거같네요ㅋ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ㅠ

 

ㅁ 아파트 관련 황당 민원이 많아지는 핵심 원인은?

 

◾ 대한민국 아파트의 85% 이상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대한민국 아파트의 85% 이상은 벽과 바닥이 일체형인 벽식 구조입니다.

얼마나 좋길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아파트를 짓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벽식 구조'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쓰는 '기둥식 구조'보다

싸고 빨리 지을수가 있어서 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위층의 충격과 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되어 

층간소음이 심한편입니다.

 

이웃의 코골이, 웃음소리 조차 차음이 제대로 안 돼서

주변에 사는 이웃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면

거기서 애낳고 애키우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집이 맞나요??

 

아파트 관련 황당 민원을 듣다보면

건설사들이 엉터리로 아파트 지어놓고

이웃들끼리 서로 미친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며

각종 사회문제와 함께

이웃끼리 칼부림 나게 만드는데 제대로 일조하고 있습니다.

 

◾ 악성 민원 창구의 모바일화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요즘에 아파트 관련 황당 민원들이 많아지는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악성 민원 창구가 모바일화되면서 더 쉽고, 더 눈치 보지 않고 민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엔 아파트에 민원을 넣으려면 직접 해당 이웃을 찾아가거나,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전달해야했는데...

 

옛날 방식으로 컴플레인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을 보고 말을 해야하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거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 앱이나 아파트 전용 소통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관리사무소에 비대면으로 손쉽게 민원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면 조율 없이 텍스트로만 불만을 표출하다 보니 민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전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생각들과 표현들로 인해

이웃 간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 개인주의 심화와 '내 집'에 대한 과도한 권리 주장

 

요즘 심화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진상들을 만나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고통을 호소하면

“내 돈 내고 산 내 집에서 내가 편히 쉬겠다는데 니가 뭔데 상관이야!”

라며 지극히 본인입장에서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샀지만

이웃주민한테 고통을 줄 권리는 사지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 생활 소음, 조망 방해 등 예전엔 조용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일들도

요즘은 나의 권리를 무시하고,

나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ㄷㄷ

 

◾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의 역할 확대

 

집이 단순히 잠을 자는 주거공간을 넘어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프리랜서의 작업공간,

그리고 홈트레이닝, 여가 등 모든 활동을 소화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야간이나 주말에만 조심하면 되던 일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낮이나 평일에도

주변 이웃들의 소리나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 아파트 만능주의

 

부동산의 재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브랜드와 외관, 단지 내 환경을 집값과 직결시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몇억에서 몇십억은 우습게 넘는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면

마치 무슨 권력을 얻은 것처럼 권리의식이 극대화 되고,

이제 나 자신보다 ‘집값 비싼 어디에 사는 사람’으로 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독한 갑질로 자기 아파트서 일하던 경비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동료 경비원분들이 항의 시위를 했던데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떨어진다고 쉬쉬하며 항의 시위를 방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1톤 트럭이 주차장에 보이면 아파트 품격 떨어지니 잘 안 보이는 다른데에다 주차하라는

황당한 갑질 민원의 본심에는 공동체 의식보다 자산 가치 보존을 우선시하는

비틀린 집값에 목매는 ‘아파트 만능주의’ 심리도 있습니다.

 

ㅁ 황당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글을 읽다보면 황당한 민원글을 가끔씩 보는 거 같습니다.

이런 황당 민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을 상대로 신고와 처벌만이 능사일까요?

 

황당 민원은 단순히 법으로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정비, 기술적 보완, 공동체 의식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파트 관리규약을 구체화

 

아마 아파트 품격을 위해 1톤 트럭 특정구역 주차장 사용 금지,

고층세대를 위해 아파트 저층세대는 승강기 이용 금지 같은

황당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특정 차종 차별 금지", "입주민의 승강기 이용 권리 보장"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구체화해야합니다.

 

◾ 황당민원은 ‘기각’할 수 있는 힘있는 관리사무소의 권리 보장

 

일부 몰지각한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현대판 머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분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머슴 놈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인지 헷갈리게 만들만한 갑질 어록들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황당민원을 넣는 입주민의 대부분이 관리사무소가 본인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쌍욕을 날리고 짤라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는 관리비 = 관리사무소 인력 인건비>란 단순 무식함한 대입으로

주인행세를 자처하시죠.

 

그러다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의 모든 전화를 그대로 전달하는 셔틀 역할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입주민이라도 정당하지 않거나 사적인 영역의 황당 민원은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단호히 기각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아파트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혹시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보거나

민사소송 같은 법적 다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이런 식의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요.

 

그래서 단지 내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자체 소음 및 생활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정이 상하기 전에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큰 강제성이 없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웃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웃간의 생활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층간소음과 음식물 조리 냄새는 입주민 개인의 문제?

 

코골이로 인한 층간소음과 늦은 밤 음식물 조리 냄새문제는

입주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닐거같습니다.

 

최대한 이웃을 배려해서 조용조용히 살고 있음에도

생활소음까지 어찌해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 조리 냄새의 경우 야간에 삼겹살 같이 냄새 많이 나는

야식 시켜 먹는 사람도 포함시키는 문제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코골이로 인한 층간소음과 늦은 밤 음식물 조리 냄새문제는

입주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말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층간소음 문제을 완화하는 시설투자나 배기 댐퍼 교체 같은

아파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 '공동인식' 확산을 위한 상생 캠페인

 

아파트에서 코골이 금지, 크게 웃기 금지를 당한다면?

 

아무리 본인이 비싼 돈 주고 산 본인 명의의 아파트라도

이웃과 벽과 바닥을 공유하고 있단 걸 잊지 말아야합니다.

내 아파트의 바닥이 곧 아래층 이웃의 천장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늦은 밤에 소음과 진동을 많이 일으키는 가전제품 자제와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홍보로 야간에 조용한 아파트를 만들어가야할듯합니다.

 

‘조용한 아파트 인증제’나 ‘이웃 배려 주간 캠페인’ 등 을 운영하여

각종 인증제도를 통한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대한 ‘명예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합니다.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 집값과 본인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아마 이웃 신경 안쓰는 개차반 이웃도 통제에 따를 유인이 될듯합니다.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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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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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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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뭐해#Gh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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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이나 생활소음은 누구나 겪죠.
    대화로 풀면 훨씬 편해질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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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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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별의별 민원이 다 있네요ㅠ
    한낮에도 웃어도 웃지말라고 하는 건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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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K
    어질어질한 아파트 민원 많네요.
    황당 민원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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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귀여운 투정같은 민원도 있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진짜 어질어질한 민원도 있네요.
    진짜 적당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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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스#AESB
    층간소음 갈등이 얼마나 심하면 저런 요구까지 나올까 싶으면서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주거 문화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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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코골이와 웃음소리는 정말 선넘은거같아요.
    이걸 생활소음도 제대로 차음 못하는 아파트가 진짜 아파트가 맞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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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
    공동주택인 만큼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까지 간섭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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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작성자
    맞습니다.
    "내가 내집에서 밥좀먹겠다는데 니가 뭔 상관이야!"
    라기 보단 "내 집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라는 사실을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