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면 기술 발전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책이 허락 없이 사용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이 한국 작가들의 영문판 도서 21종을 자사 AI 챗봇 클로드의 학습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목록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을 비롯해 황석영, 김영하, 신경숙, 김애란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처럼 많은 독자에게 알려진 작품들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작가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완성한 작품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앤트로픽은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해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는 문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고, 올해 7월 약 1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원 규모의 배상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보상 대상 도서 목록에서 국내 작가들의 작품 21종을 확인하고 해당 작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배상금 청구에 참여하면 작품당 약 435만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를 단순히 배상금 액수만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작가의 책 한 권에는 오랜 시간의 집필 과정과 창작자의 경험, 고유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AI 기업이 그런 작품을 학습에 활용하면서 정작 창작자에게 사용 여부조차 알리지 않았다면 공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출판인회의가 발표한 호소문이었습니다.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
짧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발전하려면 방대한 지식과 창작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기술 발전의 이익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AI의 발전이 창작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법률과 국가별 제도에 따라 복잡한 쟁점이 있습니다. 모든 학습 행위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작물을 불법으로 확보하는 행위와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용에 동의할지 결정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의 확보 경로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합리적인 이용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는 서로 대립하기만 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해외 유명 작가들뿐 아니라 한국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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