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부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 허위사실 판단 신중 입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배우 김수현씨가 본인 관련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요청 범위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9월 본인 관련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서 영상 45개 일괄 삭제를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김씨 관련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없고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넓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들이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신청 범위를 특정해 축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씨 측에 삭제요청 범위를 정리해달라고 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 입장을 받기로 했다. 이후 양측 입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김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씨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brig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