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 “청와대 흉기 난동” 협박 뒤 전원 꺼…경찰 긴급체포

경찰 로고. 한겨레 자료사진

스토킹 범죄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흉기난동을 협박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50대 남성 ㄱ씨를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효용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뒤 전자발찌 전원까지 끈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를 긴급체포한 뒤 ㄱ씨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ㄱ씨 소지품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김지윤 기자 june2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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