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유형별로는 부존재 판례 인용 196명(80.7%), 허위 판례 인용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순으로 복수응답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는 사건 당사자 본인이 164명(69.5%),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택한 응답이 136명(57.6%)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허위·부존재 판례가 인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서를 제출하거나,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했으나 해당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실제 판시 내용을 변경하거나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사례, AI와의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상황도 존재했다.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7%로 응답 법관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10명 중 6명 이상(64.8%)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인용한 판례 등의 검증의무 부과, 반복적인 허위 인용 등에 대한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방안 마련 등의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인용은 소송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확인·반박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용 자료의 존재 여부나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의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면서 "제출서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