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원 통상임금' 첫 판결 12월 예상…서울시내버스 노조·사업자·서울시 줄소송

22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지난달 말 서울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나 처분하지 않고 방치해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 서울버스조합은 지난 4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재판과 관련한 약 8억9382만원의 지원예산을 시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수당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소장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7일 서울시에 소송안내서를 전달했다. 안내서에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고인 서울버스조합의 주장에 대한 인정 또는 반박을 담으라는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버스 노선과 요금을 결정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운송수입이 인건비 등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치면 시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서울버스조합은 법원 판결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증가분도 준공영제 운영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시가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 지급 의무가 개별 운수회사에 있다고 본다.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의 지원 요구액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버스조합이 청구취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업계 전체의 미지급 통상임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현직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 1만7000여명이 64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했다. 근로자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첫 판결은 이르면 12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단 결과는 과거 수당 정산과 내년 임금교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11개사 근로자 1977명이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 약 788억원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통상시급 산정 기준으로 월 176시간을 주장한다. 사측은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209시간이나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시간과 청구기간 인정 범위에 따라 전체 소송의 부담액은 약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