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추가관세로 피해 본 기업도 지원한다…통상변화대응법 개정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오늘(2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했지만, 개정법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외국 통상조치의 범위에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등 기존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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