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낙태죄 등 25개 법령 미개정

약사법은 24년째 '감감'…'국가 상대 소송 가집행 불허' 등 4건은 최근 개정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은 헌재가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기한을 제시했지만, 2천13일(5년 5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듬해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지만, 5천850일(16년)째 대체입법 부재 상태다.

2002년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약사법 조항(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은 미개정 상태가 24년째에 접어들었다.

다만 행정소송법 조항을 비롯한 4건은 올해 2분기 개정됐다.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43조를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5월 12일 시행됐다. 헌재는 2022년 2월 해당 조항에 위헌임을 선고했지만, 후속 입법이 지연돼왔다.

또 헌재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251조도 같은 달 개정됐다.

헌재는 2024년 6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정법은 후보자비방죄 대상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고 '예비후보자'를 포함했다.

그 밖에 2022년 9월 위헌 결정된 영유아보육법(16조 8호, 20조 1호, 48조 1항 2호)과 작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된 공직선거법 별표2(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등도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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