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시간 따라 다른 요금' 적용 이용자에 '단일 요금' 선택 허용
'선거용' 지적에 "내달 개편 계시별 요금제 적용 전 보완책"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요금이 덜 나오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후엔 유리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일반용 전력(갑) Ⅱ'을 적용받는 이용자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요금제뿐 아니라 '일반용 전력(갑) 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요금제를 내달 1일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이 300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일반용 전력(갑) Ⅱ과 Ⅰ의 차이는 구분계량기가 있어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지 여부다.
현재 일반용 전력(갑) 적용 이용자 330만호 가운데 약 9%(29만호)만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른 Ⅱ 요금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91%는 항상 요금이 같은 Ⅰ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한전은 일반용 전력(갑) Ⅱ 이용자도 Ⅰ 이용자와 같은 수준(고압A)의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존 요금제에 더해 새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단일 요금제로 계산한 요금을 모두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4.14 utzza@yna.co.kr
기후부는 24시간 내내 고르게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보다는 주로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단일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한전 측은 PC방이나 숙박업소 등 주인이 전기 사용 시간대를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단일 요금제를 택하면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처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로 수요를 옮기는 정책 기조에 배치되다 보니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면서 "내달 1일부터 개편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기에 그전에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산업용과 대규모 일반용, 교육용 이용자들에게서 수요 이전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완화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후부와 한전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 인하, 밤·저녁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계절과 시간대 요금제를 개편했다. 이는 산업용(을) 이용자에게 지난 4월 16일 적용됐으며 일반용(갑) Ⅱ·일반용(을)·산업용(갑) Ⅱ·교육용(을)에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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