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한속도를 60㎞나 초과, 좌회전 차량 여부도 살폈어야"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제한속도 시속 50㎞인 주택가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다가 선행 회전 차량을 상대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회사원)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주택가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운전기사를 숨지게 하고 40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비보호 회전 교차로를 시속 110.3㎞로 통과하면서 먼저 진입해있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교차로의 맞은편 차선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먼저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제한속도를 시속 60.3㎞나 초과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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