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주택가 교차로에서 무려 시속 110.3㎞로 질주한 운전자의 행위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과속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심 주택가는 언제 어디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구역인데, 제한속도를 60㎞ 이상 초과하여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일반적인 법 감정선에서 다소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론 유족과의 합의가 참작되었다고는 하나, 과속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져야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평소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마주할 때마다 늘 극심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한번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 천천히 좌회전을 시작했는데, 순간 그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직진해 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 판단이 조금만 늦었거나 상대 차량이 이번 사건처럼 시속 110㎞로 달려왔다면 저 또한 심각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싶지도 않고 과속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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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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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처
    과속에 대해 너무 가벼히 생각하는 사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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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tQZ3
    과속 음주운전모두처벌높여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