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인 사망 원인, 김수현에게 있지 않아"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
2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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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김새론, 김수현과 사귄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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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는 고인이 '알 수 없음'이라는 상대와 연락한 것을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 조작했다. 그러면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에게 '보고싶다', '안고 싶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고인이 중학생인 시절부터 연애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는 같은해 5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파일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다. 김세의는 이 밖에도 김수현 측이 이 사건 증인에게 40억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으며, 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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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김수현 협박…"후원금 목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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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는 또 김수현에게 "다른 사진도 있는데 김수현의 행태를 보고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강요미수), "김수현은 (자료를 공개하면) 드라마에서 퇴출되는 수준이 아닐 것", "n번장 사건과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 등 김수현의 사생활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유족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봤다.
이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김수현 측은 유족 측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공범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변호인이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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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부친, 고인 휴대전화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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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인의 부친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인의 생전 마지막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계속해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 도망의 우려 △ 중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사이버레커 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 증거인멸(극단적 선택 가능성) 우려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9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