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청렴윤리팀 신설·재산신고 의무 확대 추진

10월까지 '혁신 기간' 운영…매달 추진 상황 점검

조세심판원 개혁 방안
[조세심판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0일 재산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청렴윤리팀을 신설하는 등 공정·투명한 조세 심판을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4급 이상'에만 해당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 업무 담당자까지 재산신고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민생과 직결된 소액 사건과 1년 초과 장기 미결 사건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심판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외부 인재가 핵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임심판관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조세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 합동 회의의 경우, 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전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밖에 심판정·당사자 면담실 등 공식적 업무장소 이외에는 업무 관련 당사자 접촉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접촉 행위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리 강령도 수립한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10월까지를 혁신 기간으로 정해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혁신팀을 중심으로 매달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에는 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합동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적 혁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hapyry@yna.co.kr

조회 51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