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개선…현장 부담↓·제도 실효성↑

산양삼 재배 현장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된다.

이 가운데 임업 관련 협회·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은 고령자의 참여가 어려워 임업인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산림청은 법령을 개정해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의 참여 의무를 폐지,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은 공포한 날인 이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부터 적용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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