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중복 납부 피하세요”…직장 단체실손 있으면 개인실손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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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단체실손보험 가입 이후에 개인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제도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단체·개인 실손보험을 모두 유지하더라고 실제 의료비 범위 안에서만 보상되기 때문에 추가 보장 효과는 없다.

개인실손보험 중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단체·개인실손보험 간 중복되는 보장 항목만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고의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이 발생한 뒤 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개 가능 기간을 제한한 것이다.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는 현재 건강 상태나 보험금 수령 이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입 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 소비자는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의 최신 상품 가운데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최은희 금감원 손해보험민원팀장은 “퇴사 전에도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가능하다”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재개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 가운데 국내 의료비 담보는 굳이 추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국외 여행 중 다친 뒤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를 보장하는 담보인데,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고 실제 의료비 범위 안에서 비례 보상되기 때문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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