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유동성 규제 개정 추진…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는다

'新조정유동성비율' 도입…위험도에 따라 자산 깎고 채무 더해

'오늘 오전 증시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에, 코스닥지수는 7.25포인트(0.64%) 내린 1,122.57에 개장했다. 2026.5.1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때 드러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개정에 나선다.

위기 상황 시 제값 받기 힘든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는 깎아서 반영하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는 실제 부채로 기록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 부족으로 증권사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정부 긴급자금지원을 받았지만, 장부상 유동성 비율은 100%를 상회했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우선 당국은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다.

유동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도에 따라 가치를 깎아서 계산하는 할인율(헤어컷)을 반영한다. ▲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 0% ▲ AA등급 채권 7% ▲ A등급 이하 채권 10% ▲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 15% ▲ 합성형 ETF 30%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우발채무를 차환 발행 증권 또는 현금유출 가능한 대출·출자 약정 등으로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산정된 잔액을 유동부채에 가산해 유동성 여력을 파악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상품 발행사 등 23개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가 국내 49개 증권사로 확대된다. 증권사들은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 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중소형 증권사부터 무너지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실질 위험도 반영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증권(펀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 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또한 담보제공 자산은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유동부채 산정 시에는 유출률이 높을수록 부채가 증가하도록 차등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의 위기 대응력이 높아져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및 증권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세분화 및 투자 한도 신설 관련 세칙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 범위가 넓어진 종투사를 대상으로 일반 증권사와 다른 자본규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newna@yna.co.kr

조회 195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