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대한제분, 소송 취하·상생협력기금 출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히트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분쟁 발생 3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화해했다.
중기부는 양측의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와 소송을 전부 취하하기로 했다.
또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세븐브로이의 경영안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며 상생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 협업과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5천850만캔이 판매됐다.
이후 대한제분이 2023년 4월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와 협업해 곰표 밀맥주 시즌2를 내면서 두 기업 간 갈등이 시작됐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제조법을 타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가 곰표 밀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한다고 반박하고 맞서면서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양측 갈등은 3년간 이어졌으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위의 조정 노력에 힘입어 조정개시 6개월 만에 양측이 최종 합의를 보면서 마무리됐다.
이날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양측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국회, 민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개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1인 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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