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학생 만남 가능"…'조건만남' 미끼로 공갈친 10대들

성매수남 유인해 "내 동생 만났지" 모텔방 들어가 감금·협박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건만남(CG)
[연합뉴스TV 제공]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씨를 함께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께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B양을 앞세워 남성을 유인했다.

이 글을 본 C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갔다.

A군 등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방 안으로 침입해 B양의 오빠인 척 행세를 하며 C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A군 등은 C씨를 모텔 방 안에 수시간 감금한 채 공갈을 치다가 B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하던 중 해당 모텔로 들어갔다.

이어 객실 수색을 하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진술을 청취한 결과 A군 등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공갈한 혐의부터, C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까지 모두 밝혀냈다.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한 5명 모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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