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피로 해소와 고령층 기력 회복 등에 좋다며 ‘먹는 알부민’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혼동되도록 부당광고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13일 식약처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곳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위반 업체 9곳(10품목)은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한 행위로 적발됐다. 부당광고 내용은 ‘피로 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문구가 담겼다거나,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게 한 문구 등이다. 이들은 부당 광고를 통해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전문의약품으로서의 알부민은 사람의 혈액 중 혈장에서 뽑아서 정제한 ‘혈청 알부민’으로, 정맥에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간경변 등 환자 치료제로 쓰이며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반면, 최근 시중에 영양제로 많이 팔리는 알부민은 계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치료 효과가 아닌 영양소 공급원으로서만 작용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용기(착색 유리병)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곳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판매액은 약 203억원에 이른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