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3개 기업·개인 2명 선정…세무조사 2년 유예 등 혜택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왼쪽에서 3번째)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화엔진 △세방전지 △지엠비코리아 등 3개 기업과 △박희선 동부회센터 대표 △김환태 기아오토규 진해서비스 대표 등 2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법인은 지방세 납부액이 3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이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납세자다.

감사패 수여 이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금을 시민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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