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환자 재산 관리한다…4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시행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4월부터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민간 신탁의 문턱을 낮춰 서민층 치매 환자의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 보호를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치매 환자,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정부와 재산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치매 환자의 간병인이나 자녀가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간 신탁을 활용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들의 이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있다.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 치매환자 76만4689명의 자산은 153조5416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 750명의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의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과 신탁 대상 재산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8년 시행이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자가 숨지면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재산관리를 하기로 했다”며 “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활용 방안은 시범사업 진행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신상 보호와 일생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사무를 돕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인원도 현재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전담부서간 협력을 강화해 치매환자에게 지역사회 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례 관리(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의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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