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액수가 1천540억원대라 눈에 띄었어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어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서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발단은 2020년이에요.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번 소득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걸 문제 삼았어요.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천540억원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했어요.
쟁점은 이 돈의 성격이었어요. 과세당국은 저작권과 노하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이라 과세 대상이라고 봤어요. 반면 구글코리아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라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은 지급금이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 손을 들어줬어요. 2심도 같은 판단이었어요.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어요.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움직이니 소송할 실익이 없다고 본 거예요.
이번 판결은 해외 계열사에 보낸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건에서 기준이 어떻게 이어질지, 과세당국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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