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JK
식당 테이블에 케첩이나 간장을 두면 불법이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퍼져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어요.
발단은 식약처가 식품 위생을 강화하려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 거였어요.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는 위생적으로 소분해서 제공하도록 했고, 이 규정이 전날인 10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 같은 소스류를 두거나, 셀프 코너에 쌈장과 소스를 놓으면 시행령 위반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소스를 테이블에 두는 게 금지됐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진 거죠.
식약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케첩, 머스터드, 간장 같은 소스류는 식탁 위에 두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게 제공해도 된다고 설명했어요. 1인분 단위로 소분해서 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규정의 핵심은 소스를 못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위생 관리를 하라는 쪽이에요.
새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에 이런 오해가 퍼지면 자영업자분들이 불필요하게 걱정하거나 소스를 치우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정이 바뀔 때는 커뮤니티 글만 보기보다 식약처 같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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