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치르려고 뽑았는데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 현금 인출했다가 철창 신세 질 수 있는 이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장 필요한 장례비나 병원비 때문에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돈을 뽑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돈이고, 장례비로 쓴 건데 뭐 어때?" 하고 생각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현금 인출, 뭐가 문제일까?

기사 속 A씨의 사례를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장례비와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요. A씨는 어차피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고,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니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동생이 "내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돈을 빼갔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사망한 고인의 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단독으로 돈을 뽑거나 이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고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유 재산이 돼요. 내가 지분이 있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 해도, 다른 상속인들 동의 없이 고인 계좌에 손을 대면 법적으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에 유야무야 넘어갔던 일들이, 요즘은 형제 자매간이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족인데 뭘 이렇게까지 박박 우기냐"라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서로 깔끔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우애를 지키고 슬픈 일 뒤에 더 큰 분쟁을 막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슬프고 경황이 없는 순간일수록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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