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송 낼 것”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5년 간 계약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자 독재,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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