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계 1만1천700원·경영계 1만41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무거운 분위기의 최저임금위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현재 격차는 1천540원이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2026.7.2 utzza@yna.co.kr

조회 410 스크랩 0 공유 1
댓글 1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 리스트
  • 익명7
    2026.07.0220:17
    기본시급도 올리고 물가도 올리고 다 올려. 자영업자는 알바생 쓰지말고 가족끼리 장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