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2년 확정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 안해…공범은 대법원서 확정

북중미 월드컵 마치고 귀국하는 손흥민
(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7.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고,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관계이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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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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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콩
    2026.07.0216:27
    에휴 손흥민이 어쩌다 저런년을 만났을까나 꽃뱀을 그리도 판단이 스질 않는단 말인가
    • 박기선#9bRi
      2026.07.0217:04
      손흥민 그럴 사람이 아니예요 만날려고 생각했다면 결혼할 사람을 만나서 교재할꺼라고 생각이드네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폐를기치지 랂을려고 돈을주고 해결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에요~
    • 이세계의 또 다른 나#lC6s
      2026.07.0217:28
      그럴사람이 아니에요ㅋ 살아봤나 으휴 내개는 안물어요 내 자식은 착해요 그런거 안해요랑 같아 어쨌든 쟤들은 나쁜 짓했으니 처벌 달게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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