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천800원·경영계 1만3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11차 전원회의 주재하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현재 격차는 1천540원이다. 2026.7.2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지난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천540원에서 1천410원으로 좁아졌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맞붙고 있는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은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에 타결됐다.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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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llyroger#3Mim
    2026.07.0217:45
    급여 노동자는 시급이 올라가면 좋은거고 기업은 판관비가 증가하니 이익율이 낮아지는거고 노동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人材인가? 人災인가? 당신의 인시생산성은 상위인가? 평균인가? 하위인가? 기업에 묻고 싶다 지금하는 사업이 회사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있는가?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수십 수백 수천만의 직원을 고용하여 꾸준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