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경상남도 창녕에서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0시58분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품업체 엘엠이티 제조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중국인 남성 A씨(44)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돌입했다. 노동 당국은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