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도개선방안 소개…"누구든 관리비 내역 요구할 권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면 '자격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개혁과제의 하나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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