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는 불법…비정상의 정상화"

국토부 제도개선방안 소개…"누구든 관리비 내역 요구할 권리"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면 '자격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개혁과제의 하나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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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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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경자년#3EaU
    2026.05.2318:53
    대통령입니까? 구청장입니까? 대통령으로써 내야할 목소리를 내십시요
    • 빛과소금#a4KJ
      2026.05.2318:55
      아파트는.이미 모든걸 오픈한지 오래되어 과다부과할일는데
    • 유캔터치디스#5dPd
      2026.05.2319:36
      나라하는일좀오픈하자 대통령기록물뒤에숨지말고
    • 하루애미#I8IW
      2026.05.2321:45
      쓰는만큼 내는거지...뭐래...너나 돈 그만뿌리고 세금 그만걷어...자기 객관화는 1도 안되네...
    • 근아빠#onT3
      2026.05.2320:12
      이씨는 우리아파트 반장으로 오삼 소장보다 대단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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