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조장 멈춰라”…성소수자 단체, 조전혁 후보 현수막 철거 촉구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한다며 철거를 촉구했다.

23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조 후보가 내건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버젓이 담긴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수막은 지금 당장 철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선 것도 개탄스러운 일인데, 들고 나온 공약이 시대에 뒤떨어진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현수막 철거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5조 2항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법을 토대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표현을 계기로 만든 것으로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역시 지난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정당과 후보자에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 시정조처하고, 언론기관은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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