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영상유포 협박한 30대 실형

/사진=뉴스1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2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다음 날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의 부모님, 남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한 달간 교제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밖에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C씨에게 114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688.4%의 이자를 수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의 금액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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