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노동권·표현의 자유 확인”…타투유니온, 대법 판결 환영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1일 미용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 타투유니온이 “사법부가 34년 만에 시대의 변화를 정면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타투유니온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문신사법과 관련한 후속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23일 타투유니온은 대법원 판결에 관한 성명을 내고 “오랫동안 모순된 법 아래 노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아온 타투이스트들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됨을 공식화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문신용 기계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보건위생 수준이 향상된 점, 문신이 시민의 일상에 자리잡은 문화적 현실임을 근거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왔던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타투유니온은 “낡은 기준으로 현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사법부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시민이 자신의 신체로 개성을 발현할 권리는 이제 헌법의 언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타투유니온은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행정부의 후속 조처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타투이스트)에게 ‘국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문신 실시 날짜,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타투유니온은 “행정부가 법 시행을 위한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문신 시술자 2명에게 의료인 자격없이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용문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료인 면허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미용문신행위를 직업으로 선택할 기본권 향유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미용문신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통한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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